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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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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598 |
우리 구 용두동 753-9번지 일대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구보에 고시합니다.
가. 게 재 명 :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
나. 게재구분 : 고시
다. 게재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
라. 게재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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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