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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풍선간판,입간판) 자진정비 안내문
불법 광고물(풍선간판,입간판) 자진정비 안내문 |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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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00 | |||||||||||||||
우리 구 관내 업소에서 사용, 설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입간판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의거 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임을 안내하오니, 2017. 7. 2.까지 자진정비 해 주시기 바라며, 2017. 7. 3.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단속 시 강제 수거됨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동대문구 건설관리과 (☎ 단속 2127-4600, 신고방법 2127-4966~8, 4460)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 2133-1934)
2017. 6. 23.
붙임 : 불법 입간판 야간단속 사전안내문(방문 배포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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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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