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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풍선간판,입간판) 자진정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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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풍선간판,입간판) 자진정비 안내문
작성자 : 이성범 작성일 : 조회 : 907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2127-4600

 

  

 우리 구 관내 업소에서 사용, 설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입간판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의거 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임을 안내하오니, 2017. 7. 2.까지 자진정비 해 주시기 바라며, 2017. 7. 3.부터 집중 단속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단속 시 강제 수거됨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간판 신고방법>

 

 

 

신고기관 : 동대문구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

• 신고규격 : 높이 1.2m 이하, 한쪽 면의 면적은 0.6㎡ 이하

• 신고수량 : 업소당 입간판 1개만 신고·설치 가능

보행자 통로 설치 불가 / 전기 및 조명 보조장치 사용 불가 / 자사광고만 가능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 설치

※ 유의 : 모든 풍선간판(에어라이트)은 불법으로 신고대상이 아님

 

 

     

 

    

※ 문의 : 동대문구 건설관리과 (☎ 단속 2127-4600, 신고방법 2127-4966~8, 4460)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 2133-1934)

 

2017. 6. 23.

 

 

 

붙임 : 불법 입간판 야간단속 사전안내문(방문 배포용) 1부.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