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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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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명화 작성일 : 조회 : 1,173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2127-436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7 - 589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주민 중심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

나. 2016년 3월 17일 일부개정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나. 별지 제4호서식 하단의 ‘유의사항’ 중 공동제조사업장 연장에 대한 설명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 경제진흥과장, 전화 : 2127- 4366, FAX : 3299-2622, E-mail : coolfrog@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