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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로 및 사가정길 일대 간판개선사업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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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로 및 사가정길 일대 간판개선사업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등 고시
작성자 : 장일란 작성일 : 조회 : 1,203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2127-4602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고시 제2017 - 22호

 

장한로 및 사가정길 일대 간판개선사업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등 고시

 

장한로 및 사가정길 일대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1. 지정구간

      (가) 장안동 사거리 ∼ 장안동 삼거리

     ① 답십리로 275 ∼ 장한로 201

     ② 답십리로 289 ∼ 장한로28가길 129

      (나) 배봉초교 사거리 ∼ 장안지하차도

     ③ 사가정로 214 ∼ 사가정로 278

     ④ 한천로 202 ∼ 사가정로 245-3

    2. 위 치 도 :【별첨1】참조

. 광고물등 표시방법

    1. 기본방향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적용

 

    2. 수 량 : 1업소 1간판(기본:가로형 간판)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 : 가로형 간판 1개 추가설치 가능

 

    3. 규 격

      ⑴ 가로형

구분

위치

규격

비고

가로

세로

판류형

1층

업소폭의 80%

(최대 10m 이내)

80cm

 

입체형

1층

업소폭의 80%

(최대 10m 이내)

45cm

표시방법

개 선

2층

50cm

3층

55cm

      ⑵ 돌출형 : 가로 60cm, 세로 3m 이내

      ⑶ 창문형 : 2층 이하 업소에 한해 높이 20cm이내의 띠형식으로 설치

.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일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

    3.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