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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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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583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7 - 2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98호(1978.3.15)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고시 제5호(1987.2.21)로 고시되고, 동대문고시 제2015-87호(2015.10.29)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을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에 일부구간이 학교담장 외부에 위치하고, 주택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해당 점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제외코자 변경결정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 시설명칭 : 휘경초등학교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건축범위 결정 조서(변경없음)
3. 관계도면 : 따로붙임(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대신함)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458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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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