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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조치 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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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조치 사항 공고
작성자 : 문효숙 작성일 : 조회 : 3,049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2127-427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2 - 344호

「동물보호법」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관내에서 포획되어 보호 조치되는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공고기간 : 2012.04.16 ~ 2012.04.26. (10일)

○ 유기동물 보호 현황 : 개 3두, 고양이 5두

※ 붙임 공고 내역 참조

※ 동물사진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참조

○ 유기동물 반환 방법

- 유기동물의 주인께서는 이동훈 동물병원(☎ 031-721-6275)으로 문의,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지참하여 유기동물 보호기간 내에 아래 보호장소에서 동물을 찾아 가시기 바라며

- 등록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20조 의거 기증 등의 조치를 취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호 장소

- 이동훈 동물병원(보호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294(갈현동)

☎ 031-721-6275)

 

○ 붙임 : 유기동물보호공고 내역 1부. 끝.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