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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 |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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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34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2-19호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붙임과 같이 추가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2. 2.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금연구역 지정 목적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2. 지정일 : 2012. 2. 20 3. 금연구역 장소 및 범위 가. 동대문구 관리 소공원, 어린이공원 : 1개소 어린이공원은 명칭 변경 나. 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에서부터 직선거리 50m)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포함) 다. 동대문구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4. 과태료 부과 4. 1일부터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5.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http://www.ddm.go.kr)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참조 또는 동대문구 보건 소 보건정책과(☎02-2127-4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동대문구 금연구역 추가 지정 장소 세부내역 1. 소공원 : 1개소
2. 어린이공원 : 1개소(1개소는 공원명 변경)
3. 고등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 : 2개소
※ 정암미용고등학교는 상가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어 절대정화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제외 4. 아파트 :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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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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