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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고시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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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289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1 - 11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고시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27.
동 대 문 구 청 장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목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 및 범위 ○ 다음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한다.
○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범위 및 위치도 : 붙임 참조 3. 공시방법 : 동대문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도서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주소: 동대문구 하정로 145 동대문구청 8층, ☎2127-4289】 5. 시행일 및 유효기간 ○ 시 행 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 「서울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에 따른다.
붙 임 : 동대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 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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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