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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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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 장자양 작성일 : 조회 : 3,165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2127-463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1-103호

 

금연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1. 12.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금연구역 지정 목적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2. 지정일 : 2012. 1. 1

3. 금연구역 장소 및 범위 : 263개소

가. 동대문구 관리 도시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 32개소

나. 초, 중, 고등학교 46개교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에서부터 직선거리 50m)

다.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29개소

라. 주택법 제2조 9에 따른 아파트 84개소 내 어린이놀이터 : 156

개소

마. 가로변정류소 : 257개소(2013년 지정하며 추후 고시)

4. 과태료 부과

2012.1.1~3.31(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 4.1일부터 위반시 10만원과태료 부과

5.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http://www.ddm.go.kr)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참조 또는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02-2127-4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