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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고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고시 | |
담당부서 | 치수방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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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415 |
우리구 관내 중랑천에 대하여 생태계 회복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ㅇ 고시근거 : 구청장방침(치수방재과-16942, 2011. 9.27) ㅇ 고시일자 : 2011. 9.28 ㅇ 고시방법 :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ㅇ 고시내용 :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고시
붙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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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