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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재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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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514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공고 제 2011 - 686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비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비전센터의 목적(안제1조) -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 하기 위함 나. 교육비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교육비전센터의 위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를 규정함 다. 교육비전센터의 기능 (안 제5조) - 자기주도학습 등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라. 교육비전센터의 이용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교육비전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이용료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 교육진흥과장, 전화 : 2127- 4514 FAX:3299-2618, E-mail : yuha1010@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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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