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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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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 이전근 작성일 : 조회 : 3,53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27-494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70호

도시관리계획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41호(1997.02.25)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269호(1999.08.25)로 결정된 『신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3차, 제27차 및 2011년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6월 30일

 

1.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269호 신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청계천 복원, 신설고가차로 철거, 서울풍물시장 조성 등 주변여건 변화 및 관련제도의 개정에 따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