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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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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585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1-4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83-6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 06. 09. 서울특별시 동 대 문 구 청 장 1. 결정취지 휘경동 283-6번지는 오랜기간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주의 건축행위시 주민통행 불편 및 시야장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4585) 및 건축과(☏2127-4392)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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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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