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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 |
담당부서 | 맑은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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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신고포상금 고시 제정 주요내용
1. 제정 배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라 포상금 제도 근거마련 ㅇ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포상금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해 석대법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2(‘10.12.9시행)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10.12.16) * 그간의 포상금 제도는 ‘04.부터 도입되어 ’10.12월까지 5,870건에 2,338백만원 지급 ㅇ 특히,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신고접수 기관 의 확대와 포상금 지급 등의 운영업무에 대한 제도적 절차마련
□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에 따라 연간 1조6천억원의 탈루세액이 발생 ㅇ 유사석유제품은 연간 휘발유,경유 유통량의 약 20%를 차지(‘09.기준) ㅇ 유사석유제품으로 연간 석유관련 세수(27.1조원)의 약 6%가 탈루
□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전국민 신고의식 고취 ㅇ 최근의 유사석유제품 유통은 판매수법이 더욱 지능화, 음성화되어 고의적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ㅇ 이에,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자율적인 신고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제한 적인 단속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수행
2. 주요 제정내용 ① 포상금 신고대상 및 방법 ㅇ 신고대상 :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행위자) ㅇ 신고방법 : 전화(1588-5166), 팩스, 인터넷, 문서, 우편 등 ② 신고접수 기관 및 포상금 운영(지급)기관 ㅇ 신고접수 기관 : 지식경제부(석유산업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 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수사기관, 한국석유관리원 * 수사기관, 행정기관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필히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통보 ㅇ 포상금 운영(지급)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③ 포상금 지급대상 ㅇ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처리결과가 행정청의 형사고발(또는 수사기관 송치)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법 제29조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된 경우 ④ 포상금 지급 기준 ㅇ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 제조량에 따라 100만원~500만원 ㅇ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석유사업자 20만원, 비석유사업자 5만원 * 포상금 예산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 으로 운영 3. 기타 사항 ㅇ 고시제정(‘11.1.31) 이전에 신고접수된 사안은 신설고시(제2011-19호) 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름 ㅇ 고시 업무분장 - 포상금 지급 문의 : 한국석유관리원 정책총괄팀(031-789-0305) - 포상금 제도 운영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02-2110-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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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