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고시 제 2011-14 호
동대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4일
동대문구청장
1.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 및 범위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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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시장명 |
위치 |
등록일자 |
구분 |
시장면적(㎡) |
전통상업
보존구역(㎡) |
|
1 |
용두시장 |
동대문구 용두동 231-5 |
77.12.26 |
등록시장 |
1,269 |
866,649 |
|
2 |
제기시장 |
동대문구 제기동 135-90 |
63.01.31 |
등록시장 |
1,084 |
870,822 |
|
3 |
경동시장 |
동대문구 제기동 1018번지 |
60.06.29 |
등록시장 |
10,659 |
1,021,596 |
|
4 |
동서시장 |
동대문구 제기동 648,650번지 |
72.10.12 |
등록시장 |
3,113 |
903,606 |
|
5 |
전농로타리시장 |
동대문구 전농동 295-52 |
74.04.02 |
등록시장 |
3,801 |
930,805 |
|
6 |
동부시장 |
동대문구 답십리동 495-1 |
71.03.11 |
등록시장 |
3,075 |
916,594 |
|
7 |
전곡시장 |
동대문구 장안동 108-5 |
75.09.05 |
등록시장 |
1,408 |
874,211 |
|
8 |
이경시장 |
동대문구 휘경동 151-3 |
74.07.11 |
등록시장 |
3,842 |
930,445 |
|
9 |
이문제일시장 |
동대문구 이문동 250-1 |
72.07.15 |
등록시장 |
2,341 |
885,826 |
|
10 |
동부청과시장 |
동대문구 용두동 39-1 |
71.04.19 |
등록시장 |
16,479 |
1,064,396 |
|
11 |
청량리청과물시장 |
동대문구 제기1동 635-35 |
05.06.22 |
인정시장 |
13,186 |
1,140,060 |
|
12 |
청량리종합시장 |
동대문구 제기1동 998번지 |
05.09.14 |
인정시장 |
9,662 |
1,084,789 |
|
13 |
서울약령시장 |
동대문구 제기동 1126-5 |
06.12.07 |
인정시장 |
182,720 |
2,069,851 |
|
14 |
경동광성시장 |
동대문구 제기1동 1028 |
08.10.13 |
인정시장 |
7,407 |
984,724 |
|
15 |
청량리전통시장 |
동대문구 청량리동 778번지 |
09.04.22 |
인정시장 |
3,040 |
947,936 |
|
16 |
답십리현대시장 |
동대문구 답십리동 11-14 |
09.04.22 |
인정시장 |
6,766 |
1,158,580 |
|
계 (16개소) |
269,852 |
8,058,398 |
※ 시장면적 및 보존구역면적은 CAD구적상 면적임(시장 및 중복면적 제외)
2. 지정목적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동대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점포의 등록 제한과 조건 부여를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관련서류 열람
-전통시장보존구역관련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청 지역경제과(☎02-2127-4289)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4. 붙임 전통상업보존구역 현황 및 시장별 전통상업보존구역도 (붙임)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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