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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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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공포 알림
작성자 : 조은주 작성일 : 조회 : 2,730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2127-42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861호)

   2. 공포 및 시행일자 : 2011. 3. 10(목)

 3. 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우리구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조례내용 : 붙임문서 참고

붙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문 1부. 끝.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