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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 고시 | |
담당부서 | 맑은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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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370 |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0-87호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승인 의결된 「중랑천생태하천 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동 대 문 구 청 장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 고시 제1조(목적) 협의회는 중랑천과 그 지류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 전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협의체의 명칭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4조(구성 및 주관) ① 협의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성북구청장,중랑구청장,동대문구청장,광진구청장,성동구청장,도봉구청장,경기도 의정부시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 주관은 제1항의 순서에 따라 1년마다 순환제로 한다. 제5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국장으로 한다. 제6조(회장) 회장은 제4조제2항의 협의회 주관기관 차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제7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8조(업무의 인수인계) 회장이 변경될 시 전임회장은 후임회장에게 협의회 관련사항 일체를 인계하여야 하고 후임회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9월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개최 요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도록 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노력 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 안건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관계 지방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하천관련 현안업무 공동대처에 관한 사항 4. 주민이나 민간단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가 유역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위원도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관련 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협의회 주관기관의 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협의회 주관기관의 과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 회장은 상정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계 공무원을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1. 환경과장 또는 담당팀장 2. 치수과장 또는 담당팀장 3. 녹지과장 또는 담당팀장 4. 기타, 실무협의회 회장이 필요에 의해 지정하는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팀장 제15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②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그 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16조(결의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에서 합의,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위원이 직접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2조(다른 규약의 폐지) 이 규약 시행과 동시에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 규약(1997.4.10)”은 이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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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