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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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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 고시
작성자 : 최용석 작성일 : 조회 : 2,934
담당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02-2127-4370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0-87호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승인 의결된 중랑천생태하천 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동 대 문 구 청 장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 고시

 

제1조(목적) 협의회는 중랑천과 그 지류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 전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협의체의 명칭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4조(구성 및 주관)협의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성북구청장,중랑구청장,동대문구청장,광진구청장,성동구청장,도봉구청장,경기도 의정부시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 주관은 제1항의 순서에 따라 1년마다 순환제로 한다.

제5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국장으로 한다.

제6조(회장) 회장은 제4조제2항의 협의회 주관기관 차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제7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8조(업무의 인수인계) 회장이 변경될 시 전임회장은 후임회장에게 협의회 관련사항 일체를 인계하여야 하고 후임회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9월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개최 요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도록 한다.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노력 한다.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 안건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관계 지방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하천관련 현안업무 공동대처에 관한 사항

4. 주민이나 민간단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가 유역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위원도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관련 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협의회 주관기관의 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협의회 주관기관의 과장으로 한다.

실무협의회 회장은 상정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계 공무원을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1. 환경과장 또는 담당팀장

2. 치수과장 또는 담당팀장

3. 녹지과장 또는 담당팀장

4. 기타, 실무협의회 회장이 필요에 의해 지정하는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팀장

 

제15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그 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16조(결의사항의 처리)협의회에서 합의,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위원이 직접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2조(다른 규약의 폐지) 이 규약 시행과 동시에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 규약(1997.4.10)”은 이를 폐지한다.

종료일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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