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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지역내 행위제한 고시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지역내 행위제한 고시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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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7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0-73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391-1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지역내 행위제한 고시
1. 행위제한 가. 행위제한지역 : 동대문구 장안동 391-17번지 일대 (붙임 위치도 참조) 나. 행위제한사유 - 해당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다. 제한대상 -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분할 라. 행위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2.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동대문구 주택과(☎ 2127-467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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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