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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지역내 행위제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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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지역내 행위제한 고시
작성자 : 손종헌 작성일 : 조회 : 2,841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7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0-73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391-1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지역내 행위제한 고시

1. 행위제한

가. 행위제한지역 : 동대문구 장안동 391-17번지 일대 (붙임 위치도 참조)

나. 행위제한사유

- 해당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다. 제한대상

-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분할

라. 행위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2. 관련서류

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동대문구 주택과(☎ 2127-467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