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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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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 손종헌 작성일 : 조회 : 2,893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7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0 - 6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2010-7호(2010.01.25.)로 고시한 동대문구 이문동46-1번지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9. 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지형도면은 동대문구청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청 주택과(☏2127-467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