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0-54호
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2번지 소재 태양아파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 8.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답십리동 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변경 |
답십리 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2번지 |
29,698.2 |
감)51.7 |
29,646.5 |
지적확정측량성과도에 의한 면적변경 |
다.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합 계 |
29,698.20 |
감)51.70 |
29,646.50 |
100.00 |
지적확정측량성과도에 의한 면적 변경 |
정비기반
시설등 |
소 계 |
1,860.00 |
감)5.10 |
1,854.90 |
6.30 |
〃 |
도 로 |
287.60 |
감)3.40 |
284.20 |
1.00 |
〃 |
공 원 |
1,572.40 |
감)1.70 |
1,570.70 |
5.30 |
〃 |
택지(획지) |
소 계 |
27,838.20 |
감)46.60 |
27,791.60 |
93.70 |
〃 |
택 지 |
27,838.20 |
감)46.60 |
27,791.60 |
93.70 |
〃 |
라.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변경 |
공원 |
어린이공원 |
답십리동 465-2 |
1,572.40 |
감)1.70 |
1,570.70 |
지적확정측량성과도에 의한 면적 변경 |
2) 도로 확보 - 도시계획 미결정 (사유 : 배봉로 선형유지)
구분 |
위 치 |
연 장 |
폭 원 |
면 적 (㎡) |
기 능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답십리동
465-2 |
100m |
3m |
287.60 |
감)3.40 |
284.20 |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 |
지적확정측량성과도에 의한 면적 변경 |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기정 |
답십리
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9,646.5 |
획지1 |
27,791.6 |
답십리동
465-2 |
5 |
- |
- |
5
(신축10동) |
- |
공동
주택 |
획지2 |
284.2 |
답십리동
465-2 |
- |
도로 |
획지3 |
1,570.7 |
답십리동
465-2 |
- |
공원 |
2) 건축시설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용 도 |
건축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명칭 |
면적(㎡) |
기정 |
획지1 |
27,838.2 |
답십리동
465-2 |
공동주택
(임대주택 포함) |
4,846.91 |
17.41 |
249.96
(임대주택 용적률 제외) |
최고
71.7m |
변경 |
- |
감)46.6 |
- |
- |
- |
증)0.03 |
증)11.5 |
증)0.6 |
변경후 |
획지1 |
27,791.6 |
답십리동
465-2 |
공동주택
(소형주택 포함) |
4,846.91 |
17.44 |
261.46
(소형주택 용적률 포함) |
최고
72.3m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 107.75㎡ (기준 297 ㎡이하)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 비율 |
19.59 % |
▪ 전용면적 60 ~ 85㎡ 이하 규모의 건설 비율 |
53.24 % |
▪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건설 비율 |
27.17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천호대로변 : 6m
- 천호대로변 3m : 보행을 위한 전면공지 조성
- 그 외 3m :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차폐조경 조성
▪ 배봉로변 : 5 ~ 8m
-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차폐조경 조성 |
3)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변경없음
구 분 |
계 |
공 동 주 택 |
비고 |
소계 |
60㎡이하 |
60~85㎡이하 |
85㎡초과 |
인구수(인) |
2,175 |
2,175 |
591 |
1,158 |
426 |
|
세대수(세대) |
725 |
725 |
197 |
386 |
142 |
|
4) 공동이용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
위 치 |
법정면적(㎡)
(임대포함) |
기 정
(㎡) |
변 경
(㎡) |
변 경 후
(㎡) |
비 고 |
관리사무소(경비실포함) |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2 |
43.75 |
255.69 |
- |
255.69 |
- |
주민공동시설 |
92.50 |
412.31 |
- |
412.31 |
경로당 |
97.50 |
152.07 |
- |
152.07 |
보육시설 |
171.60 |
248.63 |
- |
248.63 |
문고 |
33.00 |
78.28 |
- |
78.28 |
어린이놀이터 |
925.00 |
1,025.65 |
- |
1,025.65 |
휴게시설 |
2개소 |
2개소 |
- |
2개소 |
주민운동시설 |
600.00 |
668.98 |
- |
668.98 |
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적 용 기 준 |
계 획 내 용 |
서측배봉로변
(25m 도로변) |
건축한계선 5~8m |
차폐조경 |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차폐조경 조성 |
남측 천호대로변
(5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6m |
차폐조경 |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차폐조경 조성 |
건축선 3m |
보도형
전면공지 |
주변가로와의 연계성 확보 및 보행을 위한 전면공지 조성 |
사. 재건축 임대(소형)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
용적률(%) |
계 획 내 용 |
기
정 |
임대
주택 |
기 존 |
205.91% |
▪ 용적률 증가분 : 44.05%
▪ 증가분 25% : 11.0%
▪ 연면적 환산 : 3,066㎡
▪ 임대주택 계획연면적 : 3,077.21㎡
▪ 세대수 : 35세대
- 24×3.3058㎡ : 22세대
- 29×3.3058㎡ : 9세대
- 32×3.3058㎡ : 4세대 |
계 획 |
249.96% |
변
경 |
소형
주택 |
정비계획
용적률 |
250.38% |
▪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 11.08%
▪ 11.08%의 50% : 5.54% 이상
▪ 연면적 환산 : 1,539.6㎡ 이상
▪ 소형주택 계획연면적 : 1,616.18㎡
▪ 세대수 : 20세대
- 24×3.3058㎡ : 20세대 |
법정
상한
용적률 |
261.46% |
아.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시경관 |
?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001, 서울시>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지침, 2003. 서울시>에 근거하여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 |
결정도서에
별도첨부 |
환경보전 |
? 절성토 균형유지로 토사외부 유출입 최소화
? 사업시행시 살수장비, 방진망, 폐기물 처리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
환경성 검토결과에
별도첨부 |
재난방지 |
?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하여 지구 내부로의 유입 최소화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
결정도서에
별도첨부 |
자.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차.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식에 의함
카. 관계서류
1) 관계도면 : 붙임 지형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대문구청 주택과(☎2127-467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
3)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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