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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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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작성자 : 박진희 작성일 : 조회 : 3,278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76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0-54호

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2번지 소재 태양아파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 8.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답십리동 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답십리 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2번지

29,698.2

감)51.7

29,646.5

지적확정측량성과도에 의한 면적변경

다.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9,698.20

감)51.70

29,646.50

100.00

지적확정측량성과도에 의한 면적 변경

정비기반

시설등

소 계

1,860.00

감)5.10

1,854.90

6.30

도 로

287.60

감)3.40

284.20

1.00

공 원

1,572.40

감)1.70

1,570.70

5.30

택지(획지)

소 계

27,838.20

감)46.60

27,791.60

93.70

택 지

27,838.20

감)46.60

27,791.60

93.70

라.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공원

어린이공원

답십리동 465-2

1,572.40

감)1.70

1,570.70

지적확정측량성과도에 의한 면적 변경

2) 도로 확보 - 도시계획 미결정 (사유 : 배봉로 선형유지)

구분

위 치

연 장

폭 원

면 적 (㎡)

기 능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답십리동

465-2

100m

3m

287.60

감)3.40

284.20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

지적확정측량성과도에 의한 면적 변경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답십리

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9,646.5

획지1

27,791.6

답십리동

465-2

5

-

-

5

(신축10동)

-

공동

주택

획지2

284.2

답십리동

465-2

-

도로

획지3

1,570.7

답십리동

465-2

-

공원

2) 건축시설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용 도

건축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기정

획지1

27,838.2

답십리동

465-2

공동주택

(임대주택 포함)

4,846.91

17.41

249.96

(임대주택 용적률 제외)

최고

71.7m

변경

-

감)46.6

-

-

-

증)0.03

증)11.5

증)0.6

변경후

획지1

27,791.6

답십리동

465-2

공동주택

(소형주택 포함)

4,846.91

17.44

261.46

(소형주택 용적률 포함)

최고

72.3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 107.75㎡ (기준 297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 비율

19.59 %

▪ 전용면적 60 ~ 85㎡ 이하 규모의 건설 비율

53.24 %

▪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건설 비율

27.17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천호대로변 : 6m

- 천호대로변 3m : 보행을 위한 전면공지 조성

- 그 외 3m :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차폐조경 조성

▪ 배봉로변 : 5 ~ 8m

-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차폐조경 조성

3)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공 동 주 택

비고

소계

60㎡이하

60~85㎡이하

85㎡초과

인구수(인)

2,175

2,175

591

1,158

426

세대수(세대)

725

725

197

386

142

4) 공동이용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법정면적(㎡)

(임대포함)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비 고

관리사무소(경비실포함)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2

43.75

255.69

-

255.69

-

주민공동시설

92.50

412.31

-

412.31

경로당

97.50

152.07

-

152.07

보육시설

171.60

248.63

-

248.63

문고

33.00

78.28

-

78.28

어린이놀이터

925.00

1,025.65

-

1,025.65

휴게시설

2개소

2개소

-

2개소

주민운동시설

600.00

668.98

-

668.98

 

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적 용 기 준

계 획 내 용

서측배봉로변

(25m 도로변)

건축한계선 5~8m

차폐조경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차폐조경 조성

남측 천호대로변

(50m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6m

차폐조경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차폐조경 조성

건축선 3m

보도형

전면공지

주변가로와의 연계성 확보 및 보행을 위한 전면공지 조성

사. 재건축 임대(소형)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용적률(%)

계 획 내 용

임대

주택

기 존

205.91%

▪ 용적률 증가분 : 44.05%

▪ 증가분 25% : 11.0%

▪ 연면적 환산 : 3,066㎡

▪ 임대주택 계획연면적 : 3,077.21㎡

▪ 세대수 : 35세대

- 24×3.3058㎡ : 22세대

- 29×3.3058㎡ : 9세대

- 32×3.3058㎡ : 4세대

계 획

249.96%

소형

주택

정비계획

용적률

250.38%

▪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 11.08%

▪ 11.08%의 50% : 5.54% 이상

▪ 연면적 환산 : 1,539.6㎡ 이상

▪ 소형주택 계획연면적 : 1,616.18㎡

▪ 세대수 : 20세대

- 24×3.3058㎡ : 20세대

법정

상한

용적률

261.46%

아.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001, 서울시>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지침, 2003. 서울시>에 근거하여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

결정도서에

별도첨부

환경보전

? 절성토 균형유지로 토사외부 유출입 최소화

? 사업시행시 살수장비, 방진망, 폐기물 처리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환경성 검토결과에

별도첨부

재난방지

?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하여 지구 내부로의 유입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결정도서에

별도첨부

자.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차.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식에 의함

카. 관계서류

1) 관계도면 : 붙임 지형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대문구청 주택과(☎2127-467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

3)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