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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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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585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0-37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3-1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5. 27. 서울특별시 동 대 문 구 청 장 1. 결정취지 신설동 3-11번지 일대 일부 대지 및 건축물이 하천에 저촉되거나 노후된 제방상단에 존치하여 홍수시 수해발생 위험이 있어 시행중인 『성북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와 병행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계단형 진입로,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이 가능한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신설동 3-11번지외 3필지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함. 2.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4585) 및 치수방재과(☏2127-4842)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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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