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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 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의 부여 및 변경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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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 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의 부여 및 변경 결정고시
작성자 : 정태섭 작성일 : 조회 : 2,870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2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 -187호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자치구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등을 다음과 같이 부여 및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장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부여 및 변경 결정고시

 

1. 고 시 일 : 2010. 05. 20.

2. 고시방법 : 시보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부여 및 변경 결정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신청

구청장

시장

의견수렴

공고

서울시

새주소위원회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02-731-6635 (FAX : 02-3707-8148)

나. 주소 :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9층

다. 서울시새주소안내홈페이지(http://adress.seoul.go.kr) 참조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