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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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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작성자 : 정태섭 작성일 : 조회 : 2,997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2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 - 149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1. 고 시 일 : 2010. 04. 22.

2. 고시방법 : 시보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신청

구청장

시장

의견수렴

공고

서울시

새주소위원회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전화 : 02-731-6635 (FAX : 02-3707-8148)

  나. 주소 :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9층

  다. 서울시 새주소안내 홈페이지 참조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