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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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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 이주상 작성일 : 조회 : 2,999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887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및 같은법 제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고시명칭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2. 고시일자 : 2010. 4.14일

 

3. 고시내용

    - 동대문구 관내 자동차 운행도로 중 최고속도 60km/h이하의 모든 도로를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최고속도 60km/h를 초과하는 도로는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다.

 

4. 도로운행(금지)구역 현황 및 표지판 설치 위치도 

   - 붙임 고시문 참조 

 

5. 열람장소 

   -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운행(금지)구역 지정 고시 관 계서류는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887)에 비치(열람가능)하고 있습니다.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