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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미운영에 따른 자진폐원 신고 촉구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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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미운영에 따른 자진폐원 신고 촉구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
작성자 : 평생교육체육과 작성일 : 조회 : 3,025
담당부서 동부교육청
전화번호 02-2210-1271

학원·교습소 미운영에 따른 자진폐원 신고 촉구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던 중 귀하의 학원(교습소)이 현재 운영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원(교습소)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교육청에 폐원(폐소)신고하여야 하며, 폐원(폐소) 신고하지 않고 2개월 이상 운영 안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500,000) 및 직권 등록말소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직권 등록 말소된 경우, 해당학원 운영자는 향후 1년간 학원 설립 불가능하며, 교습소 운영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같은 종류의 교습소 신고 불가능함

귀하께서 2010년3월10일까지 자진하여 학원(교습소)의 미운영에 대해 폐원(폐소) 신고해 주시거나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하실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운영 시 2210-1271~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폐원신고는 귀하의 신분증과 학원(교습소) 등록(신고)필증을 지참하여 우리 교육청 1층 평생교육체육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며, 등록(신고)필증이 없을 경우 폐원(소)신고서 하단에 분실사유 작성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①작성한 폐원(소)신고서(기명날인 필), ②등록(신고)필증(등록(신고)필증 분실시 폐원(소)신고서 하단에 분실사유 작성 후 서명), ③신분증 사본2010년3월10일까지 우리교육청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188-7, 1층 평생교육체육과 (우편번호130-853)

 

상기 업무에 대한 문의는 2210-1271~3(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지도담당)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 3.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교육장(인)

 

종료일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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