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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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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230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1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5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고시일자 : 2010. 2. 5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부여) 등에 관한 사항(붙임 조서와 같음)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하며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 새주소사업팀 (☏ 2127-42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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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