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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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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
작성자 : 정태섭 작성일 : 조회 : 3,188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2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1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5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고시일자 : 2010. 2. 5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부여) 등에 관한 사항(붙임 조서와 같음)

전 체

구 분

비 고

대로

1

-

1

-

결정조서 참조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하며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 새주소사업팀

(☏ 2127-42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