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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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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작성자 : 손종헌 작성일 : 조회 : 3,381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0- 7호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1월 2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가. 사업의 명칭 : 이문동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나임국토개발 (대표자 : 이병욱)

- 주소 : 강남구 역삼동837-11유니온센타811호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치 : 동대문구 이문동46-1

- 면적 : 6,444㎡(대지면적 5,153.0㎡, 공공공지1,291.0㎡)

- 건설주택 규모

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세대수

비고

A-type

82.12

27.89

112.86

65

B-type

80.67

28.88

113.15

22

C-type

62.50

21.57

86.91

1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준공일

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붙임 참조)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