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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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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작성자 : 이준구 작성일 : 조회 : 3,193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0 - 11 호

 

 

19세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청구요건(19세 이상의 주민총수, 연서하여야할 19세 이상 주민 수)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 1 . 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요건

19세 이상 주민총수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연서하여야할

19세 이상의 주민수

비 고

296,243 명

5,925 명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