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교통법규 위반차량(주정차위반 등) 시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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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주정차위반 등) 시민신고제 시행
작성자 : 최진수 작성일 : 조회 : 3,447
담당부서 주차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480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임<BR><BR>- 신고대상 : 보도[인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불법주차 차량<BR><BR>                (일반 도로상의 불법주차는 '시민신고' 대상이 아님)<BR><BR>** 시행지침 따로붙임<BR><BR>문의 : 주차행정과 (전화 2127-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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