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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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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재안내
작성자 : 박선경 작성일 : 조회 : 6,221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048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1.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 문의처

  ○ 동대문구(지방자치단체)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 주소 : (0256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8층 자치행정과

    - 전화 : (02) 2127-4048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 전화 : (02) 3393-9700 

  - 홈페이지 : http://www.jinsil.go.kr

※ 변경사항 : 신청서 내 사건유형 추가(3·15 의거 사건)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사건유형 추가

※ 기타사항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신청 관련 안내(2022.1.11. 관련사건에 대해 각하결정) 
     과거사정리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신청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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