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문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문 | |
동 | 휘경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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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43 |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문 국가기술자격법에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여행위가 지속되며 이에 대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제13조의 규정의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주무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26조 (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 신고 접수센터 ☞ 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 → “고객의 소리(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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