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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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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문
휘경2동
전화번호 02-2171-6443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문



국가기술자격법에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여행위가 지속되며 이에 대한

불법의식도 없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가 각종 건설 및 전기공사 등의 부실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공단에서는 자격증대여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Clean 자격증 운영단』 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 정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제13조의 규정의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주무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26조 (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 대여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예정

  

   신고 접수센터 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 → “고객의 소리

     (신고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동부지사
(☎ 02-2024-1709)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동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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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운영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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