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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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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064

제 28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제기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2년 5월3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생 명

생년월일

최종신고주소

신고사항

이 **

이 **

1912-10-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재등록

정 **

정 **

1910-09-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19라길

재등록

김 **

김 **

1945-09-0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2길

재등록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 담당자 : 한윤수 문의전화 : 02-2171-6064)

                                                                             제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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