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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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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이문1동
전화번호 02-2171-6612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사무실의 폐문?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08월 08일

 

동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08. 08 ~ 2011. 08. 22(15일간)

2. 공고내용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규정

처분내용

(주)쟈스텍

원한수

동대문구 용두동

238-80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2항

(등록기준미달)

전기공사업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1

영업정지

1개월

(2011.8.8

~2011.9.7)

3. 기타사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영업정지 종료일 이후에도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1의 2호 나목 규정에 의해 등록취소가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구청 맑은환경과(02-2127-4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