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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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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용신동
전화번호 02-2171-602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를 실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05.15. ~ 2020. 05.29

나. 공고대상 :이상* 외 2명.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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