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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5부제 실시에 따른 주민등록 등본 수수료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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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5부제 실시에 따른 주민등록 등본 수수료 면제 안내
용신동
전화번호 02-2171-6521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적극 이용바랍니다.

 

□ 수수료 면제 기간 : 3. 9. ~ 3월말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 "민원 24시“를 이용시 관공서 방문없이 자택, 사무실에서 등,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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