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조치 및 공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조치 및 공고 | |
동 | 답십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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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직권 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3. 6. 28. 2. 공고기간: 2023. 6. 28.~2023. 7. 16. 3. 공고대상: 2명 4. 공고방법: 답십리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행정상 관리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11길 18(답십리동)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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