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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1동주민자치위원회 2월 월례회의 심의안건 공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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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1동주민자치위원회 2월 월례회의 심의안건 공지(수정)
장안1동
전화번호 02-2171-6283

2번 안건의 자치회관 연간계획에 자매결연지 교류 관련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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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1동주민자치위원회 2월 월례회의 심의안건사항을 아래와 같이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관련 최대 현안인 천장 누수로 인한 옥상 지붕설치건과 관련하여

 

2번 안건에 관련 내용이 다소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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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1동주민자치위원회 2월 월례회의 심의안건

 

1. 자치회관 시설 사용신청 승인(1건)

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라인댄스팀(대표 송길선, 유료대관건)

 

2. 2017년 자치회관 연간계획 심의 및 승인여부 결정

가. 추진방향

1) 관리 강화를 통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

2) 자체사업 추진 시 기금 지출의 기준 마련

3) 자매결연지와의 상호 협력을 통한 교류 증대

나. 자치회관 현황

1) 시설 현황 : 지하1층 및 지상3층, 연면적 640.3㎥

(지하-북카페, 1층-헬스장, 2층-강의실 및 다목적실, 3층-전산교육장)

2) 강좌 현황 : 총 11개 강좌 운영 중

3) 운영현황

가) 운영시간 : 06:00~19:30(토요일은 16:30)

나) 근무인원 및 일평균 이용객 : 4명 근무, 210명 이용

다) 강좌 운영기준 : 주1회 2시간 원칙, 수강료 5,000원~20,000원

다. 세부 추진계획

1) 관리 강화를 통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

가) 지하 북카페에 전담근무자 배치

나) 개방시간 일부 조정

- 평일 : 19:30→19:00, 주말 : 16:00이후 조기 종료 가능

다) 대관신청을 인터넷 신청으로 일원화

※ 인터넷 사용 취약계층을 위해 내방시 담당자가 직접 신청절차 안내

라) 월 1회 이상 공공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대청소의 날 운영 검토

2) 자체사업 추진 시 기금 지출의 기준 마련

가) 전년도 순수입 1,130천원 내에서 자체 사업비 책정

나)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 선승인 후 사업비 지출

다) 긴급사항 등으로 선지출이 필요할 경우 구 지원금 또는 나머지 기금 잔액 활용

※ 참고자료-자치회관 기금 집행기준

구 분

건당 100만원 미만 지출시

건당 100만원 이상 지출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여부

· 공공요금 : 집행 후 보고

· 물품수리·구입 : 집행 후 보고

· 시설공사 : 집행 후 보고

· 자체사업 : 의결 후 집행

· 공공요금 : 집행 후 보고

· 물품수리 : 집행 후 보고

· 물품구입 : 의결 후 집행

· 시설공사 : 의결 후 집행

(긴급 보수공사에 한해 집행 후 보고)

· 자체사업 : 의결 후 집행

3) 자매결연지와 상호 협력 하에 교류 확대 실시

가) 자매결연지 현황

연번

자매결연지

결연일

교류내용

1

음성군 맹동면

12.5.22.

· 매년 봄·가을 농촌일손돕기 실시

· 지역축제(인삼축제, 설성문화제) 초청시 참석

· 연말 직능단체 합동송년회 시 면 직원 및 주민자치위원 초대

2

순창군 동계면

13.5.10.

· 매년 11월 우리 동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 2016.7월에 교류행사 및 농촌일손돕기 실시

나) 교류과정 평가 및 문제점

- 주민자치위원회 주도 하에 교류를 실시하여 지속가능성이 높으며, 자매결연지 교류 우수동으로 지정되어 예산 인센티브 부여받음

- 그간 맹동면과는 활발히 상호교류를 해 왔으나 동계면과는 거리상 문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교류가 미흡하였음

다) 추진사항

-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 하에 동계면과 정기교류 강화

- 하절기 농촌일손돕기 방문행사 정례화

- 지역행사 시 동계면 직원 및 주민자치위원 초청

라. 기대효과

1) 개방시간 동안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함으로써 이용 편의 및 운영의 효율성 증대

2) ‘대청소의 날’ 시행시 고질적 민원사항인 청소문제 다소 해결 가능

3) 대관 신청의 인터넷 일원화를 통해 담당직원의 업무효율 향상 및 민원발생 소지 제거

4) 집행기준 수립에 따른 무분별한 기금지출 방지

5) 동계면과의 교류 강화를 통해 자매결연지 간 형평성 제고 및 도·농관계 강화에 기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