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동 | 답십리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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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30. ~ 2023. 1. 18. 2. 공고대상: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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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