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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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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조정
작성일 : 조회 : 299

1월 30일부터 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 주요 내용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하여
다가오는 1월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일부 예외로 명시된 시설을 제외하면
마스크 미착용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방역당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 효과와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보도자료
👉 https://han.gl/yCfYO

📢 의무 해제 장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헬스장,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의무 해제 장소이지만,
노인들의 치명률이 높은 만큼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 강력 권고

​📢 착용 의무 장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신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
(유치원 또는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

※ 대중교통은 '탑승 중'일 때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공항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 해당되지 않음

※ 착용 의무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이 많은 경우

📢 문의 
다산콜센터 120
파일
바로가기 URL https://han.gl/gifc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