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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조정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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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 주요 내용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하여 다가오는 1월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일부 예외로 명시된 시설을 제외하면 마스크 미착용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방역당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 효과와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보도자료 👉 https://han.gl/yCfYO 📢 의무 해제 장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헬스장,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의무 해제 장소이지만, 노인들의 치명률이 높은 만큼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 강력 권고 📢 착용 의무 장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신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 (유치원 또는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 ※ 대중교통은 '탑승 중'일 때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공항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 해당되지 않음 ※ 착용 의무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이 많은 경우 📢 문의 다산콜센터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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