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레터

우회전 신호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동대문소식 > 구정간행물 > 스마트레터 상세보기 - 제목, 조회수, 작성일, 내용, 파일, 바로가기 URL 정보 제공
우회전 신호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작성일 : 조회 : 369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벌금이 부과돼요!

🚨 시행 일시
2023년 1월 22일(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예정)

🚨 시행 내용
우회전 시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우회전 신호등 미설치 구간에서
전방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정지하면 됐지만,
22일부터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 한 뒤 우회전 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시,
없을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구간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

※ 단,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 또는 구류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파일
바로가기 URL https://han.gl/ZQ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