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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우회전 신호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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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단 멈춤⛔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벌금이 부과돼요! 🚨 시행 일시 2023년 1월 22일(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예정) 🚨 시행 내용 우회전 시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우회전 신호등 미설치 구간에서 전방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정지하면 됐지만, 22일부터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 한 뒤 우회전 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시, 없을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구간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 ※ 단,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 또는 구류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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