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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3/10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3/10까지) | |
동대문구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 ∼ 3. 10.(목)까지 🔸 지원대상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및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 지원사업 내용 정전대비 노후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개선 - 경비노동자 등 근무환경 개선 - 공용부분 LED등 교체 -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 CCTV의 설치·유지 - 어린이놀이터및 조경시설 보수 - 옥외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 🔸 지원한도 : 단지별 20,000천원 이내 🔸 접수방법 동대문구청 주택과 4층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3. 10.(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신청서류 동대문구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위 사업명 검색하여 관련서류 작성 제출 👉https://www.ddm.go.kr/www/contents.do?key=201&searchNotAncmtSeCode=01,02,04,05,06,07 🔸 결과발표 : 4월 예정 (주택과 개별공지) 🔸 문의 동대문구청 주택과 ☎02-2127-4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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