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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2/19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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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2/19 ~ 3/13)
작성일 : 조회 : 394
사적모임 6인 인원제한 등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2/19~3/13) 연장합니다. 

다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22시로 완화, 
2/19부터 즉시 시행합니다.

🔸 사적모임 인원제한 6인까지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22시까지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11종) 유지
🔸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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