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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동로터리일대 간판개선사업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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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02 |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고시 제2016 - 57호
전농동로터리 일대 간판개선사업(동대문중학교~전농동로터리~답십리로터리)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전농동로터리 일대 간판개선사업(동대문중학교∼전농동로터리∼답십리로터리)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동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1. 지정구간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05 ∼ 사가정로 91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88 ∼ 사가정로 110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35 ∼ 답십리로 151 ④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94 ∼ 전농로 136
2. 위 치 도 :【별첨1】참조
Ⅱ. 광고물등 표시방법 1. 기본방향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심의위원회 심의 적용 2. 수 량 : 1업소 1간판(기본:가로형 간판) ⑴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 : 가로형 간판 1개 추가설치 가능 ⑵ 돌출간판 추가설치 가능 : 상업·준주거지역 ⑶「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별 간판 수량 - 전용주거·일반주거지역 : 1개 (가로형 간판) - 상업·공업·준주거지역 : 2개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3. 규 격 ⑴ 가로형
⑵ 돌출형 : 가로 60cm, 세로 3m 이내 ⑶ 창문형 : 2층 이하 업소에 한해 높이 20cm이내의 띠형식으로 설치 Ⅲ.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일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 3.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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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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