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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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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한상규 작성일 : 조회 : 1,780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379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공고 제 2015 - 722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 월 1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 조례의 위임 근거인 환경부 지침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제」가 폐지 (2008. 5. 14)되어 근거가 없으며,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자원의 절약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별도의 위임사항이 없는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를 폐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신고포상금 지급 위임근거가 폐지되었고 전문신고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별도 위임사항 이 없는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 전화 : 2127-4379, FAX : 3299-2629, E-mail : gajayou@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