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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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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권용수 작성일 : 조회 : 2,237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37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5 - 355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서울특별 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집·운반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 현실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들의 쓰레기 감 량의식 제고 및 청소행정서비스 개선과 환경미화원의 임금·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청소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조치 없이 대행업체 운영비로 충당)는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이므로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 을 마련하고, ‘실적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함.(안 제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7호,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

나.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는 1999년부터 동결되었으나 생활폐기물 처리비 는 꾸준히 상승하여 총 처리비용 대비 주민부담률은 현재 생활폐기물의 경우 58% 수준으로,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관련 별표를 개정(안 별표3, 별표4)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3일까 지 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장, 전화 : 2127- 4375 , FAX:3299-2629, E-mail : kwon337@ddm.go.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개정 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문 포함) 1부 끝.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