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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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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권용수 작성일 : 조회 : 2,105
담당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2-2127-45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4 - 1194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서울특별 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가치제고 및 활용증진,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등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4.7.8.)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규정을 보완·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 료 조정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 상승분에서 5% 초과 상승분으로 확대 (안 제33조)

나.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 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유예기간을 법정최장기간인 1년으로 정함(안 제90조의 2)

다.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 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정비 (안 제4조제2항제1호, 제27조제5항제3호, 제31조제2항 및 제4항, 제37조제4항, 부칙 <제992호, 2013.12.12 >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9일까 지 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전화 : 2127- 4531 , FAX:3299-2621, E-mail : kwon337@ddm.go.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