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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19세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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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19세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작성자 : 정경빈 작성일 : 조회 : 2,905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05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4 - 27호


19세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요건(19세 이상의 주민총수, 연서하여야할 19세 이상 주민수)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3. 1.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 요건

19세 이상 주민총수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연서하여야할

19세 이상의 주민수

비 고

304,173명

6,084명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