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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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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안내
작성자 : 강재연 작성일 : 조회 : 488
담당부서 청년정책고용과
전화번호 02-2127-4203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지원을 위하여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지원을 희망하면서 참여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기간 : ‘25. 5. 12(월) ~ 5. 26(월) 18:00 (15일간)
                    ※ 기한 엄수,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 접수를 받지 않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접수시스템: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

※ 문의 : 신지선 대리(sjs9318@keis.or.kr, 043-870-8284), 정근영 대리(pcs43500@keis.or.kr, 043-870-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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