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이야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안내 |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고용과 |
---|---|
전화번호 | 02-02)2127-4804, 5246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 신청기간 : 2023. 4. 3.(월) ~ 6.9.(금) [ 9:00 ~ 18:00, 단 중식시간(12시~13시) 제외] - 지원대상 : 2023년 이후 신규인력을 채용한 관내 소상공인 업체 ※ 신규인력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간 고용보험 유지 필수 ※ 단, 동일 근로자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은 신규채용 불인정 - 지원내용 :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지원(1인당 100만원/월 × 3개월) ※기업체당 최대 10명 ※ (예시) 1월 근로자 신규채용 시 ➡ 4월에 지원금 신청 가능 ➡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 7월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 신청방법 (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 시 확인전화 필수!! (02-2127-4804,5246) ‧ 방문(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추진반 내 고용장려금 접수처), Fax(3299-2669) ‧ E-mail(ddmjob22@ddm.go.kr), 등기우편(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일자리청년과) - 구비서류 : 고용장려금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처리동의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기업체(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 - 신청서 붙임 참고 ※ 위임 자격 (위임장 제출 및 수임자 신분증 필수 지참) - 신청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기준)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명부 지참 [지원제외 대상] 1.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종사자(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2. 1인 자영업자 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붙임 참고) 4. 부정수급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퇴직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무급(유급)휴직 지원금 지원인정 기간이 본 사업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과 중복 ‣동일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및 30일이내 재취득 - 문 의 : 일자리청년과(02-2127-4804, 5246) |
|
첨부 | |
바로가기 URL | |
바로가기 URL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