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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경희의료원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체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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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경희의료원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체결 알림
작성자 : 손현경 작성일 : 조회 : 305
구분 동대문구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
❍적용범위 : 경희의료원(경희대병원, 경희대치과병원, 경희대한방병원) 전 기관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그 가족(가족의 거주지는 동대문구 소재 여부 관계 없음)
   일반 우대사항에 대한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시·빙)부모, (외)조부모
   장례식장 우대사항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시·빙)부모, 형제자매 ※ (외)조부모 제외
❍대상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 확인(경희의료원 판단,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우대내용 ※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경희의료원 내부규정 및 지침 준용
   건강검진 우대 : 건강증진센터 기본검진 20%, 정밀검진 10% 감면
   진료비 비급여 일부 감면  ※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만 적용
    - 경희대학교병원 : 비급여 일부(MRI, 초음파, 로봇수술, 검사료 일부항목) 10% 감면
    - 경희대학교치과병원 : 비급여(양악수술행위료 20%, 미백시술료 10%) 일부 ※ 일반수가항목 포함
    - 경희대학교한방병원 : 비급여 일부 15% 감면 (한약, 침-일부항목 제외)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30% 감면(빈소 및 안치실에 한함)
    - 상조회사 가입 시 10% 감면 등 상세기준은 장례식장 자체 감면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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